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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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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토지 가액 총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토지 가액 총합 기본공제액 차감(다주택 6억원, 1주택 11억원)

차감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100%)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산출

 

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 가액 총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증가를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