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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막상 잃어버리면 패닉상태에 아무 생각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절차, 주의 사항, 그리고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대로만 따라오시면 간단하게 분실신고 및 새로 발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테니 걱정마시고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숙지해 놓으셨다 당황하는일 없이 일을 해결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증분실신고

 

 

 

운전면허분실신고하는방법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불편함과 잠재적인 신원 도용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일상 업무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운전면허를 잃어버렸을 때의 스트레스와 번거로움을 기억하며, 면허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확실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앱은 라이센스의 디지털 버전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므로 실제 라이센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항상 신분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과함께 우리생활에서 많은 곳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쓰이는 중요한 신원증명서 입니다.

 

잃어버림과 동시에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명의 도용을 당할 수 도 있고 보이스 피싱등 범죄에 얽힐수도 있는 일입니다.

 

분실됨과 동시에 빠른 조취를 취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분실신고와 사용정지를 시켜 신속하게 교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분실신고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께요!!

 

운전면허증분실신고바로가기

 

분실한뒤 여기저기 해매지마시고 지금당장 분실신고부터 하세요!!

 

간단 철차대로 신고하시고 재발급까지 일사천리로 실행해 보세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분실: 면허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도난: 면허증이 도난당한 경우
  • 훼손: 면허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진 변경: 면허증 사진이 현실과 다른 경우
  • 주소 변경: 주소 변경 후 면허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 정보 변경: 이름 변경, 성별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 후 면허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서 (분실 또는 도난 경우)
    • 훼손된 면허증 (훼손 경우)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크기)
    • 주소 변경 증빙 서류 (주소 변경 경우)
    • 개인정보 변경 증빙 서류 (정보 변경 경우)
  2. 신청 장소 방문: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온라인 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휴대폰 앱 ('도로교통공단' 앱)
  3.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수수료 납부:
    •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납부
  5. 신분 확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 거침
  6. 사진 촬영:
    • 신청 장소에서 사진 촬영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7. 재발급 완료:
    •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 신청장소
  •  
  •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 대상자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FAQ (자주묻는질문)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누가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시 신분증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 얼마나 되면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운전능력을 유지하고 도로위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은 합니다.

 

경찰청유실물종합포털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하며, 합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 및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되기 전에 적성검사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지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분실신고1
운전면허증분실신고2
운전면허증분실신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