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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산금 부과 체납 시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재산 압류 장기 체납 시 은행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차량 운행 제한,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