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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 후 15일 이후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